상법상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 관련 규정 정리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험사고를 통해 피보험자가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이득금지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금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 이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손해만 보상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상법상 이득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주요 조문
| 구분 | 조문 | 내용 | 이득금지와의 관계 |
| ① | 제665조 | 보험의 목적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함 | 손해보상 범위를 한정해 무한이익 방지 |
| ② | 제668조 |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이익만 보험의 대상이 됨 | 추상적 이득 보장 방지 |
| ③ | 제669조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 | 초과보험 금지 — 직접적 이득 방지 |
| ④ | 제672조 | 중복보험 시 보험자 간 비례보상 | 이중보상 방지 |
| ⑤ | 제676조 | 손해액은 손해 발생 시의 가액 기준으로 산정 | 실손해 기준 유지 — 초과보상 방지 |
| ⑥ | 제682조 |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 청구권은 보험자가 승계 |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이중취득 방지 |
3️⃣ 대표적 실현 조항 3가지
- ① 제669조(초과보험) — 보험금액이 실제가치 초과 시 초과부분 무효
- ② 제672조(중복보험) — 여러 보험계약 시 각 보험자 비례분담
- ③ 제682조(보험대위) —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귀속
핵심 요지:
이득금지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인 ‘손해의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인 ‘손해의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한 줄 요약
💡 요약: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은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 보험대위(제682조) 등의 규정으로 실현되며,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은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 보험대위(제682조) 등의 규정으로 실현되며,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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