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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위험의 현저한 증가 시 보험금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

by 유리신사 2025. 11. 4.

⚖️ 상법 제655조 — 위험의 현저한 증가와 보험금 반환 범위

⚖️ 관련 조문 – 상법 제655조(위험의 현저한 증가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 기간 중 위험이 처음 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보험금 반환 청구의 취지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위험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행위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진 경우, 보험자는 더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취지
• 위험 증가 후 계약 유지 시 보험자에게 불공평 발생
• 따라서 위험 증가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 청구의 범위

상법 제655조의 반환청구권은 모든 보험금 전액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위험 증가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일 것
  • ② 위험 증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것

구분반환 가능 여부설명

위험 증가 이전 사고 ❌ 불가 당초 계약상 정당한 보험금으로 반환 청구 불가
위험 증가 이후 사고 ⭕ 가능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가능
자연적·우연적 위험 증가 ❌ 불가 계약자 책임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 불가능

💡 결론

상법 제655조에서 말하는 보험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해지로 인해 모든 지급금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자는 위험 증가 전의 정상적인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
“위험 증가 후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 반환 대상이 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위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