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 마늘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다음 표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마늘 품목에 대해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인수제한 조건 |
|---|---|
| 품종 | • 난지형: 남도 및 대서 품종 외 품종 • 한지형: 의성·홍산 품종 외 품종 |
| 파종 시기 | • 난지형: 8월 31일 이전 파종 농지 • 한지형: 10월 10일 이전 파종 농지 |
| 재식밀도 | • 30,000주/10a(1,000㎡) 미만 농지 |
| 수확 시기 | •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 수확하는 농지 |
| 멀칭 관련 | • 액상멀칭 농지 • 무멀칭 농지 |
| 특수재배 방식 | • 코끼리마늘(대형마늘) • 주아재배(단, 2년차 이상은 가입 가능) |
| 재배 형태 및 시설 | •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농지 • 자가채종 농지 |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이론 및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물인상계수(LOL:Limit of Liability Factor)" 란? (0) | 2025.12.12 |
|---|---|
| "단기요율 적용지수" 란? (0) | 2025.12.12 |
| 벼 병해충보장 특약 – 병해·충해 정리 (0) | 2025.12.08 |
| 종합위험보장방식별 적용 방식 및 작물 구분 (0) | 2025.12.07 |
| 블루베리 - 꽃 피해율 계산 과정 (0) | 202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