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5조 - 쉬운 해설
상법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짧게 말하면: “이미 생긴 손해는, 나중에 다른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진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한 번 발생했다면, 그 이후 목적물이 다른 원인으로 사라져도 그때까지의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1️⃣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 사고 시점 확정: 보험금 지급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확정됩니다.
- 후속사고와 무관: 그 뒤에 목적물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다른 사고로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 1 — 화재 후 홍수로 멸실
-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부분 손해 3,000만 원 발생 → 이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김.
- 이후 태풍·홍수(보장 제외 사고)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짐.
⇒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3,000만 원 손해는 여전히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 2 — 교통사고 후 지진
- 자동차가 교통사고(보장 범위)로 앞부분 파손.
- 수리 중 지진(보장 제외)으로 차량 전손.
⇒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 부분만큼은 보상해야 합니다.
3️⃣ 핵심 포인트 정리
| 포인트 | 설명 |
|---|---|
| 사고 시점 | 보험자의 채무(지급의무)는 사고 발생 시점에 성립·확정됩니다. |
| 후속 멸실 | 그 이후 목적물이 다른 원인으로 사라져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됩니다. |
| 범위 | 보상 범위는 이미 생긴 손해에 한정(후속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는 별개). |
4️⃣ 비유로 쉽게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 망가뜨렸을 때 수리비를 물기로 했는데, 그 뒤 폭풍으로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수리비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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