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 해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짧게 말하면: “원칙은 사고 당시의 시가(현재 가치) 기준,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 기준도 가능.”
보험금은 사고가 난 그때·그곳의 실제 가치로 계산한다. 다만 계약서에 정했다면 신품가액(재조달가)으로도 산정 가능.
1️⃣ 기본 원칙 — 시가(현재 가치) 기준
- 시점: 손해가 발생한 바로 그때
- 장소: 손해가 발생한 바로 그곳
- 가치: 사용 중이던 물건의 현재 가치(중고가)
이 기준은 과잉보상 방지와 공정한 손해복구를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2️⃣ 예외 — 약정 시 신품가 기준
계약에서 “신품가액 기준(재조달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새 물건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재산종합보험, 공장 설비, 고가 전자기기 등에서 활용
- 약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이 적용
3️⃣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시가 기준
- TV의 사고 당시 시가 50만 원, 신품 100만 원
- 화재로 전소 → 보상: 50만 원 (시가 기준)
예시 2 — 신품가 기준(특약 있음)
-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신품가 기준” 특약이 있다면
- 화재로 전소 → 보상: 100만 원 (신품가 기준)
4️⃣ 핵심 포인트 정리
| 구분 | 기준 | 설명 |
|---|---|---|
| 기본 | 시가 기준 | 사고 당시·장소의 현재 가치(중고가)로 산정 |
| 예외 | 신품가 기준 | 계약에 특약이 있을 때만 적용 |
| 취지 | 공정한 보상 | 과잉보상 방지 + 실손해 보상 원칙 |
5️⃣ 비유로 쉽게
“보험은 ‘지금 가진 물건의 가치’를 메워주는 제도다. 다만 미리 합의했다면 ‘새로 사는 비용’ 기준으로도 메워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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