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집합보험의 목적

by 유리신사 2025. 11. 12.

상법 제686조 쉬운 해설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한 줄 요약
가게·창고처럼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에 들면, 그곳에 있는 가족과 직원의 물건도 자동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 실무 편의성: 장소 내 물건을 일일이 목록화하기 어렵기 때문
  • 보호 확대: 가족·직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피해를 입기 쉬움
  • 분쟁 예방: “이 물건은 대상인가?”라는 해석 분쟁을 줄임

2)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카페 화재

  • 사장 A가 “카페 내 모든 비품”으로 집합보험 가입
  • 화재로 커피머신·컵·의자와 함께 직원 노트북, 가족 가방도 손해 발생

⇒ 이때 보험은 가족·직원 물건의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 창고 도난

  • 회사 B가 “창고 내 모든 상품 및 자재”로 집합보험 가입
  • 도난으로 상품과 함께 창고관리 직원의 개인 공구도 도난

⇒ 직원의 개인 공구도 집합보험의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관·특약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사기 등 면책사유는 제외됩니다.

3) 핵심 포인트 정리

포인트 설명
집합보험 장소나 범주를 지정해 물건을 일괄로 보험에 드는 형태
포함 범위 피보험자 소유물 + 가족·직원의 물건(자동 포함)
법적 효과 그 보험은 가족·직원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봄
실무 유의 약관상 제외물(현금, 귀금속 등)·면책사유 확인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의 개인 물건이 회사업무와 무관해도 포함될까요?
A. 장소·범위가 “집합”으로 지정되어 있고 약관에서 별도 제외하지 않았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소유자 식별·가액 입증 등은 실무에서 확인합니다.

Q2. 고가의 개인 귀금속도 보상되나요?
A. 많은 약관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을 제외 또는 한도 제한합니다. 반드시 약관의 제외·한도를 확인하세요.

Q3. 가족이 잠시 맡겨둔 물건도 포함되나요?
A. 해당 장소의 집합보험 목적 범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보관 경위·기간·가액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사전 고지·특약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