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7조(집합보험의 효력 유지) 쉽게 이해하기
집합보험은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에 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의 물건이 바뀔 수도 있죠. 상법 제687조는 바로 이런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에요.
📜 상법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쉬운 해설
이 조항의 뜻은 간단합니다.
“보험 들었을 때랑 지금 안에 있는 물건이 달라도, 사고가 나면 그 당시에 있던 물건은 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 예시:
A 회사가 창고 안의 재고상품 전체를 보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상품이 팔리고 새로 들어오니까 창고 안 물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어요! 🔥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 들 때 없던 물건이니까 보상 못 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사고 당시 창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A 회사가 창고 안의 재고상품 전체를 보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상품이 팔리고 새로 들어오니까 창고 안 물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어요! 🔥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 들 때 없던 물건이니까 보상 못 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사고 당시 창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한 줄 요약
보험 들 때랑 내용물이 바뀌어도, 사고가 날 때 안에 있던 건 전부 보험 적용!
핵심 포인트:
이 조항은 집합보험처럼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을 보험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시점’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보험처럼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을 보험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시점’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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