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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대리상 vs 보험모집인 구분하기...!

by 유리신사 2025. 11. 2.

📘 상법 제646조의2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대리상  보험모집인의 권한과 한계를 정한 조항으로,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1️⃣ 조문 개요

보험대리상은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2️⃣ 용어 정리

  • 보험대리상: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모집인: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대리상의 위임을 받아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

3️⃣ 쉽게 풀이하기

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대리상이나 모집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 조문은 “이 대리상들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나?”를 정리한 것이에요.

  • 보험대리상은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 고객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단, 보험사가 위임하지 않은 일(예: 약관 변경, 보험료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보험모집인은 단순히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할 수 있지만, 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은 제한됩니다.

4️⃣ 예시로 이해하기

  •  정상적인 권한 행사
    A보험회사가 B를 ‘보험대리상’으로 지정해 “계약서 작성 및 접수” 권한을 줬다면, B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은 A회사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권한 초과 행위
    B가 “보험료는 무료예요”라고 말하거나 임의로 약관을 바꿨다면, 이는 위임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법의 취지

이 조항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리권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대리상·소비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핵심 정리:
보험대리상은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보험모집인은 홍보와 권유만 가능하며, 계약 체결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