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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보험자의 차별적 대우 금지 조항 해설

by 유리신사 2025. 11. 22.

⚖️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 — 차별적 대우 금지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보험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업행위상의 금지 조항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1️⃣ 쉽게 풀면

이 조항은 한마디로 “보험회사는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건의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불공정하게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구체적인 예시

상황 설명 위법 여부
같은 조건의 두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 위법
특정 지역 거주자를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 근거 없는 지역 차별 ❌ 위법
흡연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 부과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객관적 사유 존재 ✅ 합법

3️⃣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보험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고객을 차별한다면 공정성이 무너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보험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즉, 객관적인 위험 차이(건강상태, 흡연 여부 등)가 아닌 임의적·감정적 차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조항은 “모든 가입자는 공정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