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허위·과장된 설명, 부당한 계약 유도, 승환계약(갈아타기)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문은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조문 개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등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여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주요 금지행위
-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명의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일명 ‘승환계약’)
-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3️⃣ 승환계약(갈아타기) 관련 규정
-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 위 두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보장내용·보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 위법 간주
- 모집종사자가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기존 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계약의 취소 청구 가능
4️⃣ 입법 취지
이 조항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복가입·승환계약 유도 방지
- 보험모집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 보험금 지급, 보장기간, 보험료 조건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하도록 유도
5️⃣ 실무상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신규 계약 체결 전 기존보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비교안내서 제공 및 서면동의 절차는 필수
- 모집인의 실적 중심 영업 관행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강화 필요
- 위반 시 소비자는 기존계약 부활청구 또는 신규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참고
- 보험업법 제97조 (법령 전문 보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 부당한 승환계약의 판단 기준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개선 가이드라인」
💡 핵심 요약: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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