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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부당권유행위 및 금지

by 유리신사 2025. 11. 23.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1조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21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나 과장된 설명으로 오도하거나 불공정하게 유도하는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 조문 개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의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불공정하게 유도하는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 금지 행위

  • 단정적 판단 제공: 불확실한 수익이나 손실을 “확실하다”, “절대 손해 없다” 등으로 단정하여 말하는 행위
  •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상품의 위험, 수익, 비용, 조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행위
  • 소비자 오인 유도: 금융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나 설명 사용
  • 부당한 유인: 과도한 혜택 제공, 압박적 영업 등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3️⃣ 입법 취지

이 조항의 목적은 금융상품 권유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 🔹 과장·허위 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
  • 🔹 금융소비자 신뢰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4️⃣ 실무상 유의사항

  •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절대 수익”, “무조건 안전” 등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됩니다.
  • 비교자료나 예시를 제시할 경우, 수익뿐 아니라 위험 요소도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모든 권유자료는 내부 준법감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명 내용은 증빙(녹취·문서)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참고

💡 핵심 요약:
금소법 제21조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허위·과장·단정적 표현 등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