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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보험업법 제104조~제107조의 이해

by 유리신사 2025. 11. 24.

💰 보험업법 제104조~제107조 쉽게 설명하기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안전장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 제104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핵심 내용: 보험회사는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료는 지금 받지만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예시:
💡 생명보험 → 20년 뒤 사망보험금 지급 대비
💡 손해보험 →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치료비 대비

⚖️ 제105조 — 지급여력 유지 의무 (RBC비율)

핵심 내용: 보험회사는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RBC)을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회사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감독받습니다.

쉽게 말해: “혹시 큰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재정 체력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 제106조 — 자산운용의 원칙

핵심 내용: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보험료)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로 투자할 수는 있지만, 고위험 투자는 금지됩니다.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가능한 투자 금지된 투자
국채, 공공채, 우량 회사채, 예금 고위험 파생상품, 투기성 부동산

⚖️ 제107조 — 외국보험회사의 자산보관 의무

핵심 내용: 외국 보험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국내에 일정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자산을 모두 본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외국 보험사가 한국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조문 핵심 내용 쉽게 말하면
제104조 책임준비금 적립 미래 보험금 지급 대비 예비금 쌓기
제105조 지급여력 유지 한꺼번에 사고가 나도 버틸 수 있게 재정 체력 유지
제106조 자산운용의 원칙 고객의 돈은 안전하게 투자해야 함
제107조 외국보험사의 자산보관 한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 확보 의무

결론: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는 보험회사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 안전 규정’입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재무 건강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