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제119조~제120조 쉽게 설명하기
보험업법 제119조와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쉽게 말해, “해지하면 돌려주고, 청구하면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법입니다.
⚖️ 제119조 — 보험계약 해지 시의 조치
핵심 내용: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그만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늦추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예시:
A씨가 3년짜리 보험을 1년 만에 해지했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일부를 계산해 해지환급금을 돌려줘야 함.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A씨가 3년짜리 보험을 1년 만에 해지했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일부를 계산해 해지환급금을 돌려줘야 함.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요점: 제119조는 “보험계약 해지 시, 고객이 돌려받을 돈을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 제120조 — 보험금 청구 시의 처리 의무
핵심 내용: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조사 중이에요”라며 고의로 시간을 끄는 건 법 위반이에요. 청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상황 | 설명 | 법 위반 여부 |
|---|---|---|
| 서류 다 제출했는데 2개월 넘게 미룸 | 지체된 지급 | ❌ 위법 |
| 사소한 이유로 계속 반려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 ❌ 위법 |
| 허위 청구 의심으로 조사 필요 | 정당한 사유 존재 | ✅ 위법 아님 |
쉽게 말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빨리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 한눈에 요약
| 조문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 제119조 |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 “해지하면 돌려줘야 한다” |
| 제120조 |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한 지급 | “청구하면 빨리 줘야 한다” |
정리하자면:
보험업법 제119조와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늦게 주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에요.
즉,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환급,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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