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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계약 해지/처리 - 설명

by 유리신사 2025. 11. 27.

💵 보험업법 제119조~제120조 쉽게 설명하기

보험업법 제119조와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쉽게 말해, “해지하면 돌려주고, 청구하면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법입니다.


⚖️ 제119조 — 보험계약 해지 시의 조치

핵심 내용: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그만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늦추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예시:
A씨가 3년짜리 보험을 1년 만에 해지했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일부를 계산해 해지환급금을 돌려줘야 함.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요점: 제119조는 “보험계약 해지 시, 고객이 돌려받을 돈을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 제120조 — 보험금 청구 시의 처리 의무

핵심 내용: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조사 중이에요”라며 고의로 시간을 끄는 건 법 위반이에요. 청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 법 위반 여부
서류 다 제출했는데 2개월 넘게 미룸 지체된 지급 ❌ 위법
사소한 이유로 계속 반려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 위법
허위 청구 의심으로 조사 필요 정당한 사유 존재 ✅ 위법 아님
쉽게 말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빨리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 한눈에 요약

조문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제119조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해지하면 돌려줘야 한다”
제120조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한 지급 “청구하면 빨리 줘야 한다”

정리하자면:
보험업법 제119조와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늦게 주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에요.
즉,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환급,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