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헷갈리는 개념 정리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

고객정보의 사용과 보호 관련 조항

by 유리신사 2025. 11. 28.

🔒 보험업법 제127조~제128조 — 고객정보의 사용과 보호

보험업법 제127조와 제128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쉽게 말해, “보험회사는 고객정보를 보험 일 외에는 쓰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라”는 법이에요.


⚖️ 제127조 — 보험계약 관련 자료의 사용 제한

핵심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업무에 필요한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소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 정보를 보험 업무 외의 용도(광고, 영업 등)로 쓰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는 “보험 일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고객정보를 써야 한다.”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마케팅용으로 쓰면 안 된다.

🧾 예시 상황

상황 설명 결과
고객 건강정보를 계약 심사에 활용 보험 업무 목적 ✅ 허용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판매 보험 업무 외 목적 ❌ 금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병원 진단서 열람 정당한 업무 사유 ✅ 허용
고객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발송 개인정보 남용 ❌ 위법

⚖️ 제128조 — 보험계약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무

핵심 내용: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계약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분실·도난·해킹 등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 정보를 철저히 지키고, 분실이나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라.”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예시 상황

상황 설명 결과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 보안 관리 강화 ✅ 적법
직원이 USB에 고객정보를 담아 외부 반출 정보 유출 위험 ❌ 위법
서버 보안 미비로 해킹 발생 관리의무 소홀 ❌ 위법
종이 계약서를 정해진 기간 후 안전하게 폐기 적절한 자료관리 ✅ 적법

🧾 한눈에 정리

조문 주요 내용 쉽게 말하면
제127조 보험 업무 외 고객정보 사용 금지 “보험 일 말고는 고객정보 쓰지 마라”
제128조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의무 “고객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잃어버리지 마라”

정리하자면:
보험업법 제127조~제128조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오직 보험업무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해야 함을 명시한 법이에요.
즉, “고객정보는 필요한 일에만 쓰고, 철저히 지켜라”는 원칙입니다 🔒📄